경주용승인장구운영지침변경안내
2024-05-22 15:59
4,973
0
본문
경주용 승인장구 운영지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□ 변경내용 : 양털코굴레와 망사가면 조합사용 허용
□ 변경사유 : 경주마 악벽교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경마시행
□ 변경일자
○ (서울) `24. 6. 1. 부
○ (부경·제주) `24. 5. 31. 부
□ 변경내용 : 양털코굴레와 망사가면 조합사용 허용
| 구 분 | 추가 신청 장구 | 허용 여부 |
| 눈가면 | 양털코굴레 | 불가 |
| 양털뺨굴레 | 불가 | |
| 망사가면 | 양털코굴레 | 불가 → 가능 |
| 양털뺨굴레 | 가능 | |
| 망사눈가면 | 양털코굴레 | 불가 |
| 양털뺨굴레 | 불가 |
□ 변경일자
○ (서울) `24. 6. 1. 부
○ (부경·제주) `24. 5. 31. 부
댓글목록0